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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우리말로 "의사진행방해"라고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소수파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동료 김준연 의원에 대한 여당의 구속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물한모금 마시지 않고 구고히에서 5시간 19분동안 연설을 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준연 의원은 "박정희 정권이 비밀회담으로 일본 비자금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를 하였고 이에 구속하려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원해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 검토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이 제도의 도입을 원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매우 활성화 되어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도록 되어 있진 않고 여러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맞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하여 의결을 저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 7대 국회에서 다수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의사진행발언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게 된 것이죠. 결국 소수파의 다수 견제 방법인 필리버스터가 없기에 다수당의 횡포가 없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7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발언시간 제한'규정은 우리 국회에서 소수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유신의 산물입니다. 토론을 통한 합의보다는 다수의 힘을 빈 형식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물리적 대치를 통해 소비되는 국회의 공전과 필리버스터 제도를 통한 소수파의 토론 기회 부여 중 어느 것이 과연 민주주의적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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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reliablegrouparchitects.com BlogIcon 윤석영 [2012/01/05 08: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작품을 계속